청년 1인 가구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
성남시에 좋은 정책이 나온 것 같아 포스팅을 해봅니다.
성남시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으로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 '쉐어하우스'를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.
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
▶ 공급세대 : 1개소 3인실 (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아파트, 침실 각자 사용, 거실·화장실 공유)
▶ 임대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 간 (2회 연장가능)
▶ 입주시기 : 2021. 5월 중 입주. 4월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
※ 입주자 선정 및 아파트 리모델링 상황에 따라 입주시기가 조정 될 수 있음
▶ 임대면적 : 공급/전용 101.79㎡/84.23㎡ (방3개, 화장실2개)
▶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- 방1호(개인 화장실 포함) : 보증금 100만원, 월임대료 20만원
- 방2호, 3호 : 보증금 100만원, 월임대료 15만원
▶ 모집인원 : 3명
아래는 살게 될 쉐어하우스 사진입니다
공간도 되게 크고 베란다도 있어서 정말 좋네요
6평 원룸보다 훠어어얼씬 좋네요
개인적로는 같이 살아도 이렇게 큰집에서 살고 싶어요
어차피 개인 방도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도 챙길 수 있잖아요
▶ 신청대상
-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(1981.2.18.~2002.2.17) 무주택자
- 성남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상 1인 가구, 여성,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(월 평균 소득 2,645,147원)
- 자산기준 : 총 자산액 28,800만원이하, 차량기준가액 2,468만원 이하(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)
※ 제외대상 : 영구임대주택·행복주택·LH전세임대주택 공급받은 자,
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지원을 받는자, 기혼자, 외국인, 재외국민
▶ 입주조건
-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
- 전입신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 유지
- 쉐어하우스 운영규칙 준수, 건강진단서(기숙사제출용) 제출 등
시범사업이니만큼 취약계층부터 가능합니다.
당연히 무주택자만 가능하구요 1인 가구인 여성이 이번에 모집 대상입니다.
소득 기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!
▶ 접수일자 : 2021. 2. 17.(수) ~ 2021. 3. 16.(화) 09:00 ~ 18:00 (주말, 공휴일 제외)
▶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성남시청 서관 6층 복지정책과)
▶선정 방법 : 우선순위 및 제출 서류에 의거하여 심사 및 선정
- 고시원, 지하 등 주거 취약 계층 우대
- 저소득자 우대, 사회초년생 우대
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!
요즘 시대에 온라인이 안된다니 의문이긴 하지만
서류 떼는 김에 한번 방문하세욥
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
○ 성남시 1인가구 쉐어하우스 신청서
○ 자기소개서
○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○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○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, 주민등록번호, 전입일/변동일 전부 표기)
○ 주민등록 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 전부표기)
○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본인의 혼인 여부 확인, 본인 기준 발급)
○ 재직증명서(근로자)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자영업자)
○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(전체이력으로 발급)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으로 발급)
○ 고시원 영수증 또는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표시)
※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소득을
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.
제출해야할
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!
쉐어하우스에 다른 분들과 살아야하니까
어떤 분인지 파악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같아요
꼼꼼하게 쓰셔서 모집되시길 바랄게요 !
▶ 이용료
임대로 : 입주자 각자 납부
관리비, 공공요금(전기,수도,가스 등) : 입주자 간 1/n 납부
▶ 이성 친구 출입 금지, 반려 동물 출입 금지
▶ 가족 및 지인 방문 시 다른 입주자에게 사전에 양해 구하기 (숙박금지, 사전양해 없는 외부인 출입금지)
▶ 입주자 전체 소통의 날 참석 (월 1회) : 입주자 간 소통을 통한 친밀감 조성 및 갈등 예방
▶ 본인의사에 의한 퇴거 : 퇴거 3개월 전 사전 신청
이외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강제퇴거도 된다고하네요.
쉐어하우스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절대 금지 !!!!
좋은 기회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
신청해보세요 ~
성남시청
시정소식 > 고시공고 > 일반공고
www.seongnam.go.kr
성남시 1인가구(청년, 여성) 쉐어하우스 모집 일정 및 신청방법
청년 1인 가구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
성남시에 좋은 정책이 나온 것 같아 포스팅을 해봅니다.
성남시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으로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 '쉐어하우스'를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.
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
공급 개요
▶ 공급세대 : 1개소 3인실 (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아파트, 침실 각자 사용, 거실·화장실 공유)
▶ 임대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 간 (2회 연장가능)
▶ 입주시기 : 2021. 5월 중 입주. 4월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
※ 입주자 선정 및 아파트 리모델링 상황에 따라 입주시기가 조정 될 수 있음
▶ 임대면적 : 공급/전용 101.79㎡/84.23㎡ (방3개, 화장실2개)
▶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- 방1호(개인 화장실 포함) : 보증금 100만원, 월임대료 20만원
- 방2호, 3호 : 보증금 100만원, 월임대료 15만원
▶ 모집인원 : 3명
아래는 살게 될 쉐어하우스 사진입니다
공간도 되게 크고 베란다도 있어서 정말 좋네요
6평 원룸보다 훠어어얼씬 좋네요
개인적로는 같이 살아도 이렇게 큰집에서 살고 싶어요
어차피 개인 방도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도 챙길 수 있잖아요
모집 대상
▶ 신청대상
-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(1981.2.18.~2002.2.17) 무주택자
- 성남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상 1인 가구, 여성,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(월 평균 소득 2,645,147원)
- 자산기준 : 총 자산액 28,800만원이하, 차량기준가액 2,468만원 이하(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)
※ 제외대상 : 영구임대주택·행복주택·LH전세임대주택 공급받은 자,
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지원을 받는자, 기혼자, 외국인, 재외국민
▶ 입주조건
-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
- 전입신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 유지
- 쉐어하우스 운영규칙 준수, 건강진단서(기숙사제출용) 제출 등
시범사업이니만큼 취약계층부터 가능합니다.
당연히 무주택자만 가능하구요 1인 가구인 여성이 이번에 모집 대상입니다.
소득 기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!
모집 일정 및 선정 방법
▶ 접수일자 : 2021. 2. 17.(수) ~ 2021. 3. 16.(화) 09:00 ~ 18:00 (주말, 공휴일 제외)
▶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성남시청 서관 6층 복지정책과)
▶선정 방법 : 우선순위 및 제출 서류에 의거하여 심사 및 선정
- 고시원, 지하 등 주거 취약 계층 우대
- 저소득자 우대, 사회초년생 우대
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!
요즘 시대에 온라인이 안된다니 의문이긴 하지만
서류 떼는 김에 한번 방문하세욥
제출 서류
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
○ 성남시 1인가구 쉐어하우스 신청서
○ 자기소개서
○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○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○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, 주민등록번호, 전입일/변동일 전부 표기)
○ 주민등록 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 전부표기)
○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본인의 혼인 여부 확인, 본인 기준 발급)
○ 재직증명서(근로자)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자영업자)
○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(전체이력으로 발급)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으로 발급)
○ 고시원 영수증 또는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표시)
※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소득을
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.
제출해야할
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!
쉐어하우스에 다른 분들과 살아야하니까
어떤 분인지 파악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같아요
꼼꼼하게 쓰셔서 모집되시길 바랄게요 !
쉐어하우스 규칙
▶ 이용료
임대로 : 입주자 각자 납부
관리비, 공공요금(전기,수도,가스 등) : 입주자 간 1/n 납부
▶ 이성 친구 출입 금지, 반려 동물 출입 금지
▶ 가족 및 지인 방문 시 다른 입주자에게 사전에 양해 구하기 (숙박금지, 사전양해 없는 외부인 출입금지)
▶ 입주자 전체 소통의 날 참석 (월 1회) : 입주자 간 소통을 통한 친밀감 조성 및 갈등 예방
▶ 본인의사에 의한 퇴거 : 퇴거 3개월 전 사전 신청
이외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강제퇴거도 된다고하네요.
쉐어하우스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절대 금지 !!!!
좋은 기회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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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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